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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 제재 강화
국세청,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 제재 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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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일부터 미제출자에 과태료 부과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 땐 소명해야
- 내년부터 해외부동산 미제출 과태료 취득가·처분가·투자운용소득의 10%로 올라

올 3월부터는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제제가 강화되고,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제제 강화·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이 주 내용이다.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현지법인 직접투자내용은 신고의무 사항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부과되는 기존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거나 신설, 취득자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상향은 내년 3월 2020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제제 강화·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은 올 3월 2019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가 강화되는데, 종전 취득가액의 1%(3000만원 한도)로 부과됐던 과태료가 취득가액·처분가액·투자운용 소득의 10%(1억원 한도)로 오른다. 2020년 1월 1일 법 시행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신설된다. 개인은 건별 500만원, 법인은 건별 1000만원이다. 올 3월 2019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올 3월부터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거짓 제출자는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된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소명한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올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월 24일까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044-204-287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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