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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코레일 법인세 환급 법원 판결, 과세 실무 영향 클 것”
법조계 “코레일 법인세 환급 법원 판결, 과세 실무 영향 클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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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해제권 행사로 계약해제 됐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된다”
- “납세자 권리구제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함부로 제한 불가” 확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국세청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를 돌려주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코레일이 국세청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대 법인세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 코레일을 대리해 소송을 이끈 조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변호사는 5일 “이번 판결은 계약해제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됐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향후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지방국세청 예하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대 법인세 경정거부취소소송 상고심에서 3년 2개월만에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 원고 코레일은 국세 8800억원과 지방세 880억원 및 환급가산금 등 1조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으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과세관청에 종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 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인 대전세무서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이 코레일의 소송대리를 맡아 6년에 결친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냈다.

국세청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가온이 맡았다.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계약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됐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계약해제’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서 그 해제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아울러 “기간과세인 법인세에서도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소송에서 코레일의 민사소송을 대리해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 여부를 다투어 대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태평양 관계자는 “민사소송 과정을 통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승소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여러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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