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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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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법인세,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징수 유예 등 국세 납기 최대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유예·연기·중단도
-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교란 탈세혐의 유통업자에는 엄정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개인 납세자가 세금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 받아들여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27일) 보다 10일 앞당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을 제외하고 보류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7개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와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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