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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했지만 건설 중단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으로 판단”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했지만 건설 중단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으로 판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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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공장 건설에 착공했으나 자금사정으로 건설 중단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했으나 건설 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공장(업무용) 건설에 착공했지만 자금사정으로 건설 중단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환매)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632, 법인세과-868, 2018.04.12.).

국세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 등은 제외)후 이를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건설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2년 12월 산업용 토지(0000단지내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를 취득해 해당 토지에 공장을 신축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금사정으로 밀양시청(이하 “매도자”)에 반환을 검토 중으로, 해당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질의 신청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토목공사 및 건축설계를 진행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토지를 취득해 공장(업무용) 건설에 착공했지만, 자금사정으로 건설 중단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환매)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중략)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중략)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⑥〜⑧ (생략)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이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 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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