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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체납액 3억 이상 담당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체납액 3억 이상 담당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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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체납추적팀은 체납액 1억이하 담당
세무서에서 은닉재산 5천만원이상 파악후 지방청에 의뢰하면 지방청이 체납액 1억~3억 담당
국세청, 2018년 총 체납액 29조623억원 중 19조9229억원(68.6%) 정리
체납정리율… 부가세 70.3%, 소득세 70.1%, 법인세 72.4%, 상속·증여세 54.9%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는 체납액 3억원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세무서 체납추적팀은 체납액 1억원 이하를 담당한다.

세무서가 은닉재산 5000만원 이상을 파악한 후 지방청에 체납추적 의뢰를 하게 되면, 체납액 1억~3억원 이하에 대해서 지방청 체납추적과가 담당한다. 은닉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체납액 3억원 이하를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징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세무서에 체납 전담 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했다. 

세무서 체납추적팀은 압류나 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추적과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하는 등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면서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세무서 내 체납징세과 신설에 따른 추가 설명을 한 바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은닉재산 제보에 의한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인 경우는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5%를 더해서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3억2500만원에 20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더해서 ▲30억원 초과는 4억2500만원에 3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더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2018년 총 체납액 29조623억원 중 68.6%인 19조9229억원을 정리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총 체납액 13조320억원 중 9조1572억원(70.3%)을 정리했다. 전체 정리액 중 ‘현금정리’가 5조9731억원, ‘정리보류’가 2조6902억원, ‘기타’가 4939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세는 8조7520억원 중 6조1327억원(70.1%)을 정리했다. 전체 정리액 중 현금정리 2조5951억원, 정리보류 3조1087억원, 기타 4289억원이다.

법인세는 2조5177억원 중 1조8217억원(72.4%)을 정리했는데, 현금정리 8432억원, 정리보류 8227억원, 기타 1558억원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조444억원 중 5737억원(54.9%)을 체납 정리했다. 전체 정리액 중 현금정리 2570억원, 정리보류 1750억원, 기타 1417억원이었다.

‘현금정리’는 말 그대로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제대로 징수한 금액을, ‘정리보류’는 체납 납세자를 조사했더니 받을 돈이 없어 징수가 보류된 것을, ‘기타’는 법원 결정 등으로 징수 결정이 취소된 것을 각각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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