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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누진세 유지해도 면세자는 줄여야”
경제학자 “누진세 유지해도 면세자는 줄여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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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현 교수, "‘응능과세’와 ‘개세주의’ 원칙 잘 조화시켜야"
- “고소득층에만 집중된 증세 대신 과도한 면세자 수 줄이자”

경기악화로 세금은 덜 걷히는 데 축소가 어려운 복지정책은 꾸준히 확대돼 급격히 불어나는 세금 징수 수요를 충당하려면 ‘응능과세의 원칙’과 ‘개세주의(皆稅主義)’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10일 한 경제신문 기고문에서 “지난해 국세수입 293조5000억 원은 한 해 전에 견줘 소폭 감소한 데다 세입예산보다 1.3조원 덜 걷혀 4년 만에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은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한국은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2년에 한번 꼴로 고소득층에 증세하는 식으로 세수를 늘려와 누진율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은 “지금처럼 소수로부터 세금을 걷어 다 같이 나눠쓰기보다는 현재의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이를 저소득층에 집중해 쓰는 것이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응능과세의 원칙’에 따른 누진 과세로 복지지출의 재분배 기능을 추구하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자는 ‘개세주의’ 원칙을 지켜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이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만 실제 중진국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파른 지출예산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며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세수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세율 인상과 세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처럼 부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과세해서는 세수 증가가 발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자를 줄이는 폭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동현 교수
안동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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