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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능해져
내달부터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능해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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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부산시,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이양 선포 위한 협약식
두 기관, 이양 업무‧불공정행위 근절 협업…불공정행위 합동실태조사 실시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이하 부산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앞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 1월 1일 해당 업무가 이양돼 그해  분쟁조정 합동출범식 개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는 업무가 최초로 이양되는 것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시 공정위로 통보 후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 실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필요시 공정위·부산시 합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지원 등의 내용 등에서 서로 협력키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이 밖에도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합동실태조사 등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부산 지역을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학회, 점주, 본부 대표들은 이번 업무이양으로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분쟁조정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면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공정거래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위해 공정위도 공정거래 분야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산시에 이양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이라며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의 지자체 협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 공정거래기반이 타 지자체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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