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52 (금)
자산 100억·수익10억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외부회계감사 받는다
자산 100억·수익10억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외부회계감사 받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접수는 3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6월 4일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중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인 곳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전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다.

시행일은 올해 6월 4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령안에서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규정 조항 신설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과 겸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또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의 종류,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 절차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인사감사 방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마련 ▲겸직이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개정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신설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규정 ▲경영공시 항목 추가 ▲통합공시 기준 제정 등 9가지 항목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이다.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마련(안 제8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위해서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전안전부는 현행제도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시·도에서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시·군·구에서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및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등을 갖추도록 개정했다. 

▲겸직이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안 제9조의2)=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겸직을 금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업무의 공공성, 공정한 직무수행의 필요성, 국가·지방공무원, 국가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안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의결 기구와 절차,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범죄 등으로 비위행위를 규정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자방자치단체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름·나이·주소 등을 관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채용비위 때문에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등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안 제10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령안은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인사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지방계약법령의 체계가 변경되고, 여러 조문이 개정돼 준용규정이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신규로 준용하도록 개정됐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3항)=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출자·출연 기관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동일 수준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소관 업무를 위탁·대행하거나 소유한 시설·설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규정(안 제14조의2)= ‘외부감사법’이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설립 목적과 형태를 고려해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기관을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출연기관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21조)=시행령 개정안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자본금 출자나 기본재산 출연 현황, 사채발행,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등을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으로 재무현황과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통합공시 기준 제정(안 제22조)=통합공시 대상 기관이 현행 경영실적 평가 대상 출자·출연 기관에서 전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합공시의 기준과 시기 및 방법 등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됐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공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정 근거가 마련됐으며,  항목별 세부기준과  품질관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등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 정해졌다. 

행안부가 행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3월 18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 시행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