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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사 “韓 금융 규제 체계 불확실성 높아 힘들어”
외국계 금융사 “韓 금융 규제 체계 불확실성 높아 힘들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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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외국계 금융사, 금융위와 오찬간담회서 건의
“신규서비스 규제 명확화로 법적 안정성 높여야”
“계열사 간 정보공유 막는 차이니즈월 완화해 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이 한국의 금융규제와 관련, 금융당국의 법과 규정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수차례 바뀌는 등 규제체계 불확실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에 호소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외국계 금융회사 CEO 17명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증권, AIG 손해보험 등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석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현장에서 의견을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한국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이기는 하지만, 과거나 기타 신흥국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하락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한국 내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견을 요청하면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회신을 빨리 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당국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등에 대한 회신을 명확하고 조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내부통제 관련규제를 완화해 한국 내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 하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실린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 해설서 등도 배포해 달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선진국과 같이 차이니즈월 규제를 사후감독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요청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현행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차이니즈 월은 내부거래의 정보교환을 철저히 금지하는 정보방화벽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각 금융회사의 영역확장으로 겸업이 늘어나 발생하는 계열사 간 밀어주기 현상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업무 특성상 해외지점과 업무협조 등 근무시간 외 업무가 불가피하다”면서 “주 52시간 적용으로 다른 해외지점 대비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금융사 직원은 주 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예외조항이 많으면 법적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도 정착상황 등을 살펴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영업활동 예외상황을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배부해 달라는 요청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BNP파리바은행, ING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MUFG은행, 미즈호은행 등 8개 외국계 은행과 메릴린치증권, 노무라금융투자, 골드만삭스증권, 모건스탠리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참여했다. 

이와 함께 블랙록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2개 자산운용사 및 뮌헨재보험, AIG손해보험, AIA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까지 총 17개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7개사, 일본 3개사, 중국 2개사, 프랑스 2개사, 네덜란드 1개사, 홍콩 1개사, 독일 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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