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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후보, 검증기간 중 비정기 세무조사 받아
모범납세자 후보, 검증기간 중 비정기 세무조사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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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최근 동광제약 특별세무조사 벌인다” 소문
- 2006년 창업주 일가 증여세 300억원 체납 이력 눈길…“다 납부해”
- “판관비 부풀리고 외상매출금 조기 변제할인 관행 이용한 리베이트”
동광제약 대표이사와 영업본부장 등 임원들이 지난 2017년12월4일 본사 강당에서 매출1000억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축하 기념 케이크를 잘랐다. / 사진 출처=동광제약 홈페이지
동광제약 대표이사와 영업본부장 등 임원들이 지난 2017년12월4일 본사 강당에서 매출1000억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축하 기념 케이크를 잘랐다. / 사진 출처=동광제약 홈페이지

국세청이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 상 받는 후보로 명단을 공개한 동광제약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동광제약 주식회사(Dong Kwang Pharmaceutical Co., Ltd.)에 대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이래 8년 만에 2020년 모범납세자 후보에 다시 오른 이 회사가 갑자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점과 관련, 동광제약 마케팅부 관계자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서면으로 질의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하겠다”며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업계에서는 동광제약이 판매대행업체(CSO)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약회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도매업체와 외상매출을 약정기일 내 지급받으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관행을 리베이트 자금 조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는 알려져 있다.

리베이트 자금을 판촉비 등 기업회계상 판매관리비(판관비)로 회계처리 하거나 영업사원 급여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통적인 수법도 검증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동광제약처럼 알짜 비상장법인이나 대주주 재산이 많은 중견그룹 등을 올해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병원‧약국과 연계된 제약사 대주주들의 매출누락이나 재산형성 과정까지 샅샅이 훑을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오는 3월3일 열리는 ‘제54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을 후보 743명의 명단을 사전공개 했는데, 여기에 유병길 동광제약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사전 후보 공개자료에서 “(동광제약이) 제약 전문기업으로 고용창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후보 추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유병길 동광제약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이다. 이 회사의 실질 대주주는 고려증권 창업주 이강학과 이 회장의 아들 이창재 동광제약 회장, 이 회장의 부인 예주희 동광제약 고문, 이종만 동광제약 부회장 등이다.

이창재 회장은 지난 2006년 3000억원의 국세를 체납,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창업주인 이강학 회장의 고려통상 주식 이전 과정의 증여세 문제였고 이후 체납 세금은 다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주 가족의 회사들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듬해인 1998년 부도가 났지만 2006년 화의를 졸업, 정상화 했다. 그 뒤 동광제약은 2012년 3월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로도 올랐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결과, 기업구조조정도 마무리 하고, 모범납세자로 상까지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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