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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해당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해당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
  • 강지현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20.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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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 전 조세심판원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2006.12.22. 대구 수성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는 2007.7.19. 원고에게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했고, 이후 사업이 완료되자 2015.8.28. 준공인가를 했다.

위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그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대구 수성구 내 필지 및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다.

원고는 2015.10.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2.11. 피고에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7.7.19.)인지, 아니면 준공인가고시일(2015.8.28.)인지 여부이다.

 

2. 대법원 판결 요지(상고이유 제1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변동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취득 역시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그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법률에 정한 소유권변동시기가 되어야 한다.
 

(3)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현행 법령상 제92조, 제96조). 사업시행자가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제97조 제2항 전단),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은 일정 범위에서 사업지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같은 항 후단). 이는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종래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과 관련해, 그 취득시기,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적용세율, 비과세(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대상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최근엔 특히 적용세율에 대한 다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사업시행자들이 이를 상속 외의 무상취득(3.5%)이나 원시취득(2.8%)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 오던 것을 과세관청이 그 실질에 비추어 교환에 의한 취득(4%)에 해당한다고 하며 과세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다양하게 나누어 졌는데, 대상판결이 전제로 한 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3.5%)에 해당한다”고 하여 논란을 정리했다.
 

대상판결은 이를 전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상속과 같은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과 같은 소유권변동시기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은 물론 도시정비법에서 이러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계약일을 상정할 수도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변동시기를 취득시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업시행자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취득이므로 민법에 의한 상속의 경우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기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계약일도 아니며, 특히 이 무렵은 취득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이 특정되었을 뿐, 아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무상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시기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들을 조화롭게 해석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로 대상판결 자체는 도시정비법의 사례를 다룬 것이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와 같은 유사한 내용의 규정과 관련된 사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강지현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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