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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서울청 조사4국 비정기 세무조사…분양수익 추징 가능성
중흥건설, 서울청 조사4국 비정기 세무조사…분양수익 추징 가능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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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상 회사 동원 ‘벌떼입찰’은 담합,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추징 가능
- 국세청, “올해 알짜 부자 비상장 중견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등 검증 강화”

국세청이 편법적인 입찰로 공공주택용지를 낙찰 받아 수조원의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중흥건설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정할 때, 알짜 부자 회사이면서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중견그룹에 대한 강한 세무 검증을 예고, 현금 동원력이 크고 각종 불법행위 관행이 여전한 중견 건설회사들이 올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재계와 세정가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은 최근 광주 북구 중흥동 중흥건설 본사를 전격 방문, 재무 관련 서류 등을 영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중흥건설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등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한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 10곳 중 3곳을 낙찰 받아 수조원의 분양수익을 거둔 5개 중견 건설사 명단에 포함됐다. 5개 건설사는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풍경채 등이다. 모두 비상장법인들이다.

자신들이 만든 ‘서류상 회사’들을 동원해 떼거리로 입찰에 참가, 토지를 낙찰 받았다면 불공정거래 행위인 ‘담합’에 해당, 관련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모두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12일 “지난 2015년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은 이래 회계와 세무를 철저히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5년 만에 세무조사가 나와 정기조사라고 봤는데, 정기 세무조사를 이렇게 하지 않아 아직 영문도 모르는 상태”라고 본지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초과 분양수익 관련, “공공토지 매입 관행에 따랐을 뿐 불법행위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은 모두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서류상 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건설 대기업들이 토지를 안 살 때는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최근 많은 토지를 확보한 중견건설사들이 선전하자 업계 관행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위주의 사고”라고 주장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회계 자문과 세무대리 등은 국내 최대인 삼일회계법인이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치를 각종 세무조사가 대형 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 소속 전직 국세공무원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세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 많은 국세청 전관들이 소속된 삼일측도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9년 8월 당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해 조성한 신도시·공공택지지구가 일부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10년 동안 5개 건설사에 팔린 공공택지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로 30%에 이른다. 면적 기준 31.8%를 차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7827개 건설사중 0.1%에도 못 미치는 0.06%가 신도시·택지지구 아파트 용지 30%를 휩쓸어 간 것.

5개 건설사는 시공 능력이 없는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 수법을 주로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LH가 판매한 택지비와 적정 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택지비의 10%)을 고려한 적정 분양원가는 전체 19조 9011억원, 한 채당 2억4000만원이었다. 5개 건설사들은 분양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아 6조2813억원, 한 채당 8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중흥건설은 31개 단지를 분양해 1조 9019억원의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수익률이 무려 26%로 가장 높았다.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집값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에 막대한 이득을 챙겨 주는 ‘로또 택지’가 된 것 때문에 현행 제도와 정부의 무책임 행정도 도마에 올랐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당시 “중흥건설 등 5개 중견 건설회사들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 왔다”며 “현재의 공공택지 공급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건설사들의 불법 거래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지를 사들인 건설사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찰 받은 필지 외에 전매 거래를 통해 필지를 확보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목됐다. 서울신문 지분을 사들였다가 노조 등 임직원들의 큰 반발에 직면했던 호반건설은 타업체로부터 10개 필지를 사들여 9개 필지에서 분양, 4500억원의 추가 분양수익을 거뒀다.

경실련은 당시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시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면 해당 택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중흥건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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