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부가칙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①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돼지감자ㆍ고구마 등으로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정비
ㅇ (좌 동)
- (좌 동)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 |
② 사탕무와 사탕수수로서
-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
ㅇ (좌 동)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
③ 냉동어류 |
ㅇ 냉동어류(기름치는 제외) |
|
|
<개정이유> 감면대상 미가공식료품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