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5)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부가칙 §40)
현 행 |
건 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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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ㅇ「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한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추 가> |
□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추가
ㅇ 국방과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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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사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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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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