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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
[세법 시행규칙]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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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5)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부가칙 §40)

 

현 행

건 의 안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산업기술촉진법 의한 연구소,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추 가>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추가

 

 

 

 

 

(좌 동)

 

 

 

 

국방과학연구소

 

 

<개정이유> 유사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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