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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 등 관세법 시행규칙(2)
[세법 시행규칙]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 등 관세법 시행규칙(2)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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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관세칙 §54)

 

< 법 개정내용(§99) >

 

 

 

해외에서 사용되어도 다음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허용

 

장기간 사용가능 물품으로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된 물품, 박람회전시회국제경기대회 등에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현 행

개 정 안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

 

, 사용된 물품이라도 다음의 물품은 면세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출품·사용되는 물품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 법인칙 §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금형은 2) 이상인 물품

 

-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추 가>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확대

 

 

 

 

 

(좌 동)

 

 

 

-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재수입면세 범위 확대를 통한 수출입기업 등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관세칙 §694,5)

현 행

개 정 안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물품

 

수출입 금지 물품

 

검역 대상 물품

 

담배

 

담배 판매 허용

 

 

 

(좌 동)

 

<삭 제>

* 1인당 200개비 범위에서 구매 가능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 허용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8)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 및 인도 한도 규정(관세칙 §694,5)

 

< 시행령 개정내용(§2132)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 물품

 

수출입 금지 물품

 

검역 대상 물품

<신 설>

입국장 인도장 인도한도

 

미화 600달러

 

* 1(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1,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내에서 판매 또는 인도

<개정이유>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에 따라 인도물품 및 인도한도 신설
<적용시기> ‘20.7.1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
 

(9)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관세칙 §792)

현 행

개 정 안

 

 

통관목록 제출항목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추가

운송업자명

 

 

 

 

(좌 동)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선하증권 번호

<추 가>

 

* 관세청 고시에 의해 운영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발급한 고유부호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좌 동)

 

 

<개정이유> 성실신고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관세칙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면세 대상 장애인용품 등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50)

 

 

- 개인 치료용구(2)

 

-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7)

 

- 인공후두 등 의지보조기(7)

 

- 생활 보조기구 등*(23)

* 시각장애인 안내견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장애인용 특수차량 포함

 

- 컴퓨터 등 보조기구(11)

 

 

 

질병치료 관련 물품(16)

 

장애인 교육용 물품(4)

대상 현행화 및 품목 정비

 

ㅇ「장애인보조기기법의료기기법등에 따른 보조기기의료기기 (46)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39)

* (추가) 팔보조기청각보조기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인공후두 등 의료기기(4)

* (추가) 보청기인공달팽이관 장치

 

- 장애인용 특수차량(1)

 

-식품위생법에 따른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식품(1)

 

(삭제)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청각훈련용 전화기, 전신보조기 및 특수보조기

 

 

 

 

 

 

 

 

(좌 동)

 

 

<개정이유> 장애인보조기기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등<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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