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관세칙 §54)
|
< 법 개정내용(§99) > |
|
|
|
|
□ 해외에서 사용되어도 다음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허용
ㅇ 장기간 사용가능 물품으로 임대차ㆍ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된 물품, 박람회ㆍ전시회ㆍ국제경기대회 등에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ㅇ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
ㅇ 단, 사용된 물품이라도 다음의 물품은 면세
①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② 장기간 사용물품으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 법인칙 §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은 2년) 이상인 물품
-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
<추 가>
|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확대
-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유지,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 국제경기대회 등을 위한 물품
- 결함이 있는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한 용기 |
||||||
|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재수입면세 범위 확대를 통한 수출입기업 등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관세칙 §69의4,5)
현 행 |
개 정 안 |
||
□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ㅇ 담배 |
□ 담배 판매 허용
<삭 제> * 1인당 200개비 범위에서 구매 가능 |
※ 「‘20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9.12.19)
<개정이유>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 허용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8)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 및 인도 한도 규정(관세칙 §69의4,5)
|
< 시행령 개정내용(§213의2⑤) > |
|
|
|
|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마련
ㅇ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 물품
ㅇ 수출입 금지 물품
ㅇ 검역 대상 물품 |
<신 설> |
□ 입국장 인도장 인도한도
ㅇ 미화 600달러
* 술 1병(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별도) 내에서 판매 또는 인도 |
<개정이유> 입국장 인도장 제도 도입에 따라 인도물품 및 인도한도 신설
<적용시기> ‘20.7.1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
(9)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관세칙 §79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통관목록 제출항목
|
□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추가 |
|||||||
ㅇ 운송업자명 |
|
|||||||
ㅇ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
||||||||
ㅇ 선하증권 번호 |
||||||||
<추 가>
* 관세청 고시에 의해 운영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ㅇ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
* 실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발급한 고유부호 |
|||||||
ㅇ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성실신고문화 정착 및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관세칙 별표 2)
현 행 |
개 정 안 |
|||||||||||||
□ 면세 대상 장애인용품 등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등(50개)
- 개인 치료용구(2개)
-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7개)
- 인공후두 등 의지ㆍ보조기(7개)
- 생활 보조기구 등*(23개) * 시각장애인 안내견․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장애인용 특수차량 포함
- 컴퓨터 등 보조기구(11개)
ㅇ 질병치료 관련 물품(16개)
ㅇ 장애인 교육용 물품(4개) |
□ 대상 현행화 및 품목 정비
ㅇ「장애인보조기기법」및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보조기기․의료기기 등(46개)
|
<개정이유> 장애인보조기기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등<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