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50만 필지의 표준지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및 단위면적(㎡)당 가격 등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13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서면(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을 통해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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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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