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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대손금도 손금인정…바뀐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논란
‘조정’된 대손금도 손금인정…바뀐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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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조정’도 ‘회수불능 확정 채권’에 포함
- ‘조정’도 ‘화해’와 동일 효력…전문가, “확인적 입법인데 과거 것은 왜 안 되나?”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관련, 앞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이 포함된다. 앞서 ‘화해’와 ‘화해권고 결정’, ‘결정’ 등 3가지만 ‘회수불능 확정 채권’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법리를 좁게 이해해 ‘잘못 입법(입법미비)’한 사항을 ‘확인해주는 입법’을 하면서 법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면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고려, 법인세법 시행규칙(10조의4)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빠르면 3월 중순이후 ‘민사소송법’상 ‘조정’이 성립되는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점이 법조계에서는 오랜 상식이었고, 기재부가 이를 뒤늦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놓고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밝힌 점.

국세청 출신 세금 전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에 없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창설적 입법’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지만 세법 반영이 미비했던 사항을 ‘확인적으로 입법’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확인된’ 법리를 적용한다면 종전까지 ‘조정’된 사례는 손금인정을 못 받게 되므로, 조세 소송 등 법적 다툼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7일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 범위에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 같은 해 2월부터 시행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기재부령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을 포함시켜 대손금 손급산입 가능 채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손금’이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감’을 가져오는 항목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구분해 산정하므로, 명백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대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손금’이다.

‘법인세법’은 다만 대손금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손 요건을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지만,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대여액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 등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통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대상채권 전액으로 한다.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해야 한다.

한편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판사는 소송중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민사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툼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사항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민사상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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