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칙 §1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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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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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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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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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
<개정이유>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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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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