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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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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칙 §104)

현 행

개 정 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개정이유>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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