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21 (금)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규정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규정 (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별표6) >

 

 

 

산업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취업계약을 체결한 후,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을 인력개발비에 포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취업계약의 범위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적격 사전취업계약의 범위 규정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현행 조특령 §10417규정 내용과 동일

 

 

<개정이유>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