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 규정 (조특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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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별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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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취업계약을 체결한 후,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을 인력개발비에 포함
ㅇ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취업계약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적격 사전취업계약의 범위 규정
ㅇ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
* 현행 조특령 §104의17③ 규정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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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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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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