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조특칙 §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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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ㅇ (한도) 투자누계액 50% +
* 청년 및 서비스업은 2,000만원 |
□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ㅇ (좌 동) |
ㅇ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ㅇ ①과 ②의 경우 해당 특구 내소재ㆍ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①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② 건설 중인 자산 |
②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
③ 무형고정자산 |
③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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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투자누계액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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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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