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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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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조특칙 §83)

현 행

개 정 안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및 서비스업은 2,000만원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

 

(좌 동)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ㅇ ①의 경우 해당 특구 내소재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좌 동)

 

 

 

<개정이유>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투자누계액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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