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특칙§13의5③~⑧, 별표2, 별표 5의2~5의5, 별표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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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에너지절약시설
<추 가> |
□ 공제대상 추가
ㅇ 신기술 설비 추가
- 스마트조명, IE4 전동기 |
ㅇ 안전시설
<추 가> |
ㅇ 대형사고 위험 시설 추가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저장시설의 안전시설 |
<추 가> |
-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시설 |
<추 가>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 |
ㅇ 생산성향상시설
<추 가>
<추 가> |
ㅇ 첨단물류시설 추가 및 스마트공장 시설 명시
- (물류)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 과정 자동화ㆍ지능화 설비 등
-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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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 및 스마트조명, 첨단물류시설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에너지절약시설)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그 외) 영 시행일(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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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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