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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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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특칙§135~, 별표2, 별표 52~55, 별표83)

현 행

개 정 안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에너지절약시설

 

<추 가>

공제대상 추가

 

신기술 설비 추가

 

- 스마트조명, IE4 전동기

안전시설

 

<추 가>

대형사고 위험 시설 추가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저장시설의 안전시설

<추 가>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시설

<추 가>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추 가>

 

 

<추 가>

첨단물류시설 추가 및 스마트공장 시설 명시

 

- (물류)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 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 등

 

-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개정이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 및 스마트조명, 첨단물류시설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에너지절약시설)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그 외) 영 시행일(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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