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특칙§13의7, 별표8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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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
□ 공제대상 조정
ㅇ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ㅇ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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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을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및 의약품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로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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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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