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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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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특칙§137, 별표810)

현 행

개 정 안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공제대상 조정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을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 및 의약품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로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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