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조특칙 §142)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임금증가율 기준 변경

 

 

(좌 동)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3.6%*

 

* 전체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3.6% 3.8%

 

<개정이유>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감안하여 기준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