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조특칙 §45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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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ㅇ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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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항목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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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적립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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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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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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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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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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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추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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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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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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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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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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