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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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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조특칙 §459)

현 행

개 정 안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

 

 

차감항목 추가

 

(좌 동)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적립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

 

-은행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보증보험회사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

 

 

<개정이유>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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