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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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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조특칙 §456)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해
국세청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하는 자료

 

분양보증 관련 자료

 

<추 가>

 

신용보증 관련 자료 추가

 

 

 

(좌 동)

 

신용보증 관련 자료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요청 자료 추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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