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신설(조특칙§3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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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내용(§82의2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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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금융회사를 거쳐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구체적인 의견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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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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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ㅇ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개정이유> 국세청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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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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