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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ㆍ장비 중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 규정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ㆍ장비 중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 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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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장비 중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 규정(조특칙 §504)

 

 

< 법 개정내용(§118) >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보세작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면률로 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관세 감면 대상 및 감면률

 

(대상물품)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감면률) 100%

※ 「수출활력 제고대책기 발표내용(’19.3.4)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률 규정

 

<적용시기>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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