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수입 기계ㆍ장비 중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 규정(조특칙 §5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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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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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보세작업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면률로 감면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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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감면 대상 및 감면률
ㅇ (대상물품)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ㅇ (감면률) 100% |
※ 「수출활력 제고대책」기 발표내용(’19.3.4)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률 규정
<적용시기> ’20.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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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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