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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시행규칙 개정안]조합원 권리가액 규정
[상증법시행규칙 개정안]조합원 권리가액 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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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권리가액 규정(상증칙 §16)

 

 

< 시행령 개정내용(§51) >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명확화하고,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합원 권리가액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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