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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시행규칙 개정안]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
[상증법시행규칙 개정안]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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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상증칙 §194)

 

< 시행령 개정내용(§71)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또는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관련 절차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신청 철회서 제출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 발생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 제출
(재평가 신청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

 

<개정이유> 물납신청 철회 및 재평가 신청시 사용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물납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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