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납신청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절차(상증칙 §1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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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71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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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또는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ㅇ관련 절차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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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해당시
ㅇ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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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 발생시
ㅇ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 제출 |
<개정이유> 물납신청 철회 및 재평가 신청시 사용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물납신청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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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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