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적용절차(상증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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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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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현행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
ㅇ ①시행 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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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가산율 관련 개정규정 적용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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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의 적용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이 4.30일 이전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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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정규정 적용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 |
<개정이유> 기존 연부연납자가연부연납 가산금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납부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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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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