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상증법시행규칙 개정안]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적용절차
[상증법시행규칙 개정안]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적용절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13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관련 개정령 적용절차(상증칙 부칙)

 

 

< 시행령 개정내용(§69) >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현행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

 

시행 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개정시 연부연납 중인 분은 시행후 납부분부터 적용 가능
개정규정 적용시 이후 개정규정 계속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산율 관련 개정규정 적용 신청절차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의 적용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이 4.30일 이전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개정규정 적용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

 

<개정이유> 기존 연부연납자가연부연납 가산금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11) 이후 납부 분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