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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원 172명 국세청 국선대리인으로 추천
세무사회, 회원 172명 국세청 국선대리인으로 추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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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리 구제 위해 세무사회 차원에서의 재능기부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위한 불복대리·의견진술 등 수행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172명을 국세청에 국선대리인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재능기부 차원이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본회 및 7개 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회원 172명을 4기 국선대리인으로 국세청에 추천했다. 

각 지방세무사회별 추천 현황을 보면 ▲한국세무사회 18명 ▲서울지방세무사회 28명 ▲중부지방세무사회 29명 ▲부산지방세무사회 28명 ▲인천지방세무사회 18명 ▲대구지방세무사회 12명 ▲광주지방세무사회 19명 ▲대전지방세무사회 20명이다.

한국세무사회가 국선대리인으로 추천한 회원은 국세청의 공개 모집공고를 통해 응모한 인원과 합쳐 선발되며 최종적으로 260명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에는 4기 국선대리인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또한 보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이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할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불복청구서를 접수하면 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상속세·증여세·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세액이 적거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충족하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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