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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제한은 법률로만 가능…등록 막는 국세청은 불법행위”
“직무제한은 법률로만 가능…등록 막는 국세청은 불법행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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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변호사들, “특정 직역 직무 제한을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한다굽쇼?”
- 여당, 야당 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총선공약…“긁어 부스럼!”

국세청이 법원 결정에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세무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을 금하는 별도 법률이 없는 한 지금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철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은 18일 본지 통화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을 작년 말까지 못했고, ‘세무변호사’ 등록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즉각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총장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특정 직역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앞서 세무사법 시행령 등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위헌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박 총장은 “기획재정부가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세무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대한 판단을 내려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 열릴지 모른다”면서 “법률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특정 직역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2015헌가19)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 헌재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난 1월30일 판결했다.

국세청은 그럼에도 “법률 공백 상태라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들은 “세무사 등록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2월 중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하게 돼 무신고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하면 세무사들이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내놓아 법조인 출신 야당 법사위원들을 자극하고 있어 ‘세무사법’ 개정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독재적이고 오만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사위의 심사권은 위험성을 제거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절차라는 주장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은 제헌국회 당시 본회의 심사의 비효율성 때문에 1951년 법사위에 권한을 부여한이래 70년간 지속돼왔다.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들의 내용까지 심사하는 것이 상임위 법률안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14일 대한변협 회원이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대한변협 회원이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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