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6:55 (금)
회사車 사적사용한 사주‧대주주 세무조사 받는다
회사車 사적사용한 사주‧대주주 세무조사 받는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법인‧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기준’ 새로 정비
- 전용보험‧운행기록부‧감가상각한도 등 주요 법령 개정내용 포함
- 세무상 유의점, 유형별 계산사례, 관련 세금 추징사례 깨알 수록

앞으로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회사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체 자산인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거나 국세청의 집요한 신고내용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 감가상각 한도 등 주요 법령 개정내용을 포함, 세무 상 유의할 점과 유형별 계산사례 등 사업자 차량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비용처리기준’을 새로 정비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런 제도를 정확히 몰라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법인 사업자는 이미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과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또 올해부터 연간 1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운행기록부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작년까지는 이 기준이 ‘1000만원 이하’였다.

이밖에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금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1~9년차까지는 연 800만원 한도로 공제하다가, 10년차에 잔액을 비용처리하는 방식이었다. 10년이 넘은 차량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이월공제가 가능해 진 것.

국세청은 이밖에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잘 몰라 관련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도 이번 ‘비용처리기준’에 함께 수록,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관련 비용 과다공제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흐름(요약)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흐름(요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