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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홍길동’…불법 마스크 몰수해 취약계층에 나눠줘
관세청은 ‘홍길동’…불법 마스크 몰수해 취약계층에 나눠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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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이하 범칙 물건 벌금 통고해 납부하면 몰수 확정
- 대량 범칙물건은 검찰 고발→기소→재판 거쳐야 ‘몰수’ 확정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사태를 맞아 폭리를 노리고 방역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악덕 업자들로부터 마스크를 빼앗아 마스크를 사서 쓰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나눠줬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9일 “지난 6일부터 불법반출 마스크를 집중단속 시작한 이래 몰수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에 18일 전달, 취약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수출입무류과 박시원 사무관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범칙 물건을 압수한 뒤 관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사건을 인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50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고지하는 ‘통고처분’을 거쳐 위반행위자가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 ‘몰수’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량 물건들은 검찰에 고발돼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또는 약식기소),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나야 ‘몰수’가 확정되므로 소량 몰수 물건처럼 빨리 처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관은 “4월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을 계속해 몰수 보건 마스크를 지속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 전달,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양을수 과장(왼쪽)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인천 푸드마켓 유현우 사회복지사에게 범칙 물품으로 확정돼 몰수한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관세청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양을수 과장(왼쪽)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인천 푸드마켓 유현우 사회복지사에게 범칙 물품으로 확정돼 몰수한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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