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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에 빌려준 주택자금 이자, 올해부터 업무 관련 비용으로 봐
중소기업 직원에 빌려준 주택자금 이자, 올해부터 업무 관련 비용으로 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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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모든 법인에 손금불산입 대상”
- 중소기업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에 포…“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

올해부터 법인인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빌려줬을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으로 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44조)을 고쳐 현행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대상’에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무무관 가지지급’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대여한) 금액으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대여금에 따라 발생하는 인정이자(익금산입)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44조에서는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과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만 ‘업무무관 가지지급’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재부 법인세제과 차현종 사무관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법인과 소속 직원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현행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전세)자금 무상(또는 저리) 지원분은 ‘업무무관 가지지급’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차입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직원이 본 이자 혜택만큼을 빼야(손금불산입) 하고,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받아야 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익금산입)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용 법인 중 중소기업만 제외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차 사무관은 다만 “대기업들이나 금융기관, 국책기관 등 대형 법인들의 경우 ‘사내복지기금’에서 임직원의 주택(전세)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법인세 실무상 지원분이 ‘업무무관 가지지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25일 발표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3월중 공포될 예정인데,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이번 조항은 1월1일 이후 발생한 대여금부터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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