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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항공 운송’ 車핵심부품 관세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긴급 항공 운송’ 車핵심부품 관세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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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서 발표…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방안
고가 항공운송 비용, 저가 해상운송으로 간주해 관세 적게 부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참석한 정세균 총리/사진=연합뉴스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참석한 정세균 총리/사진=연합뉴스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부품 등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항공 운송 물품 관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항공편을 이용해 자동차 핵심부품을 수입할 때, 상대적으로 싼 해상운송비용을 이용했다고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비용이 해상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며,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물품의 대상과 적용 기간은 행정예고가 종료된 오는 25일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반도체·위생용품 등 제조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해상으로 운송하던 원부자재를 긴급 조달하기 위해 항공으로 운송한 탓에 운송비용이 20∼30배까지 늘어나고, 관세납부액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납부액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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