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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도 ‘APA’ 한다…지구촌이 만족하니까”
국세청, “아파도 ‘APA’ 한다…지구촌이 만족하니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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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2분기부터 모든 지방국세청과 OECD BEPS 프로젝트의 APA 협업 가능성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가 상호합의절차(MAP)보다 만족도 높아

지구촌 국제조세업무 관련자의 80%는 국제조세 변화의 핵심은 ‘이전가격(TP)’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 중 43%는 현행 국제사회의 국제거래 관련 제도변화 프로그램의 하나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추진돼온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대응 프로젝트에 따라 적극적인 세법 개정과 함께 APA를 시험가동, 분석・보완 뒤 정교화 해서 전면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촌 4대 회계법인의 하나인 언스트영(Ernst & Young, EY)이 지난해 전 세계 고위 국제조세 업무 관련자 7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전가격과 국제조세 조사(Transfer Pricing and International Tax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APA 프로그램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합의절차(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전체 응답자 중 15%만 국가간 조세 분쟁을 해결하는 데 MAP가 ‘높은’ 또는 ‘매우 높은’ 만족감을 줬다고 신뢰를 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4분기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오호선 국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본청과 지방국세청이 APA업무를 설계해온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국세행정 방향을 전국의 관서 지휘관들과 공유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된 것이다.

본청과 지방국세청간 APA 절차 협업 시스템은 당초 국세청이 국제거래에 따른 이전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네이버・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다수 포함된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다국적 기업이 미리 상담을 한 뒤 지방국세청에 APA 신청서를 내면 신청 내용을 정밀하게 심사, 필요하면 납세 기업과 협상을 통해 APA를 승인하고 과세절차를 진행하는 개념이다. 이 과정은 모두 지방국세청이 주도한다.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은 상대방 국가 국세청과 가진 합의를 기초로 큰 틀에서 과세 방향을 정하는 회의를 주도, 처리기간을 최소화 하는 ‘조타수’ 역할을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4분기부터 우선 서울국세청과 본청과 지방국세청간 APA 절차 협업 시스템을 가동, 오는 3월 초순까지 시범실시를 마무리한 뒤 분석, 보완해서 모든 지방국세청과 확대할 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Y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국제조세업무 담당자들의 64%는 ‘재화의 이전가격’을 국가간 조세 분쟁 이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고, 지적재산권(49%)과 내부회계관리(41%) 분야가 뒤를 따랐다.

또 39%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문제를 중요하다고 봐, 부가가치세를 중요하다고 본 34%를 앞질렀다.

33% 수준이던 지적재산권 중요성 평가응답은 종전 조사때보다 무려 16%p가 증가,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를 짐작케 했다.

전통적인 국제조세 이슈인 고정사업장(39%) 문제 역시 종전(20%)보다 갑절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APA 개념도 / 이미지 출처 = IAS
APA 개념도 / 이미지 출처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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