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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법인에 짐꾼만 고용?…내부거래 소득 검증 촘촘해진다
해외 R&D법인에 짐꾼만 고용?…내부거래 소득 검증 촘촘해진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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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고려사항에 세부적용절차 추가
- 본‧지점 기능에 ‘중요 인적기능’도 추가…독립거래원칙에 따른 내부거래 판단

해외 지점과 본사, 혹은 해외 본사와 한국 지점 간 내부거래가 있을 때 한국 지점은 해당 거래로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가를 따지기 위한 법령이 한층 촘촘해진다.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64조의③)과 ‧소득세법 시행규칙(86의4③)을 고쳐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해외본지점간 내부거래 때 국내원천소득을 결정하는 2단계 접근법에서 1단계 거래 인식 고려사항에서 ‘(본‧지점이 각각) 수행하는 기능’에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1단계 거래인식 고려사항을 구성 요소인 본‧지점이 각각 ‘부담하는 위험’과 ‘사용하는 자산’에 ‘구체적인 적용 절차’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설했다.

‘구체적인 적용 절차’에는 ①외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배분 ②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 경제적 소유권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 ③중요한 인적기능을 확인, 위험을 배분 ④국내사업장의 다른 기능 확인 ⑤내부거래의 성격 인식 및 결정 ⑥배분된 자산‧위험에 근거한 자본의 배분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최근 개정 법령에 따라, 해외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래가 있는 조사 기업의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거래로 재구성,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거래가 있을 때 어느 나라에 귀속된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잡느냐가 국제조세의 쟁점이 돼 왔다. 당연히 많은 과세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됐고, 정부는 촘촘하고 정교한 입법을 추진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소득세법, 각각의 시행령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한편 국내 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귀속소득(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한다. 1단계는 ‘독립기업원칙’을 적용,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가 내부거래인지 아니면 외부거래인지를 인식한다.

국제조세 전문가인 백제흠 변호사(김앤장)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에 대해 독립거래원칙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과세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통적 ‘독립거래원칙’을 고수했지만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한다며 반발, 이후 원칙을 폭넓게 풀이해 ‘이익분할법’ 등 비전통적 방법도 보충적으로 인정해왔다.

한국 정부도 OECD의 정책을 수용, 지난 1988년 법인세법에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했고,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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