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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의 탈세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의 탈세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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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당 지역, 최근 외지인‧다주택자 등의 투기성 주택매매 급증”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가동…탈세 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 실시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최근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다른 지방 거주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기성 주택 매매가 급증하고 있어 탈세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이들 지역을 포함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점검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 실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밝힌 참고자료에서 “최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동안구, 의왕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방 외지인과 법인 등의 투기성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들 지역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벌여 탈세 등 불법행위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작년 1∼4월, 작년 10월∼올해 1월 다른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수 건수를 비교하면 의왕은 6건에서 39건으로 6.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원 영통은 34건에서 187건, 권선구는 31건에서 144건, 장안구는 23건에서 59건으로 각각 늘었다. 안양 만안구도 10건에서 5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법인의 월평균 주택 매수도 수원 영통에서는 9.5건에서 92건으로 9.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선구는 18.25건에서 78.25건, 장안구는 15.25건에서 40.5건, 안양 만안은 15건에서 21.15건, 의왕은 2건에서 18.75건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지방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들이 원정 투자하거나 법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띄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도 이들 지역에서 이와 같은 양상이 관측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구성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이들 지역을 포함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신규 지정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우려될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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