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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점검에 조사국 요원들 총출동…타지역 지원도
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점검에 조사국 요원들 총출동…타지역 지원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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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조사요원이 타 지방국세청 관내 업체 점검 지원 본지 확인

국세청이 ‘코로나 19’라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은 고사하고 사익, 그것도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개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선 가운데,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에서 시작된 이번 점검은 일시에 모든 조사역량을 통원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과 세무서 조사과 직원들 526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점검에 투입되다보니 신속한 접근성을 위해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 업체 점검에 투입되는 등 지방국세청을 바꿔 실시하는 ‘교차 세무조사’를 방불케 했다는 소식이다. 

지방에 본사와 공장을 모두 둔 한 마스크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25일 “오후 4시쯤 갑자기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요원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마스크 관련 장부를 점검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이 마스크 회사의 관할 지방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Z지방국세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무 경험 풍부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투입,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점검했다”면서 “점검 결과 혐의가 나오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일부 접근성이나 점검 인력 수급을 고려해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 업체에 점검인원들이 지원된 것이지 지방청간 교차 점검은 아니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국세청을 맞바꿔 진행하는 '교차'라는 법률 용어를 이번 '점검'에 사용하는 것은 법률 이해관계자 모두에 민감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가짜로 품절처리한 뒤 값을 터무니 없이 높여 판매하는 얌체 상술을 눈여겨 볼 방침이다.

또 ▲특정 유통업자와 대량으로 거액 뭉텅이 거래를 한 정황 등 판매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 행위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도 자세히 살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1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당초 큰 혐의를 두지 않았지만, 시장조성 사업자들의 경우 유통업자 못지 않게 반사회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 업체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땐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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