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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장래 조세경감 발생 가능성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추정 못 해
단지 장래 조세경감 발생 가능성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추정 못 해
  • 일간NTN
  • 승인 2020.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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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1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마. 기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석사례

(3)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과세여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 2012두5848, 2017.4.13.).

 

(4)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① 명의신탁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세회피를 의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장래 조세경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서울고법 2006누25805, 2007.10.17.).


②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이고 단지 장래 조세경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 2004두7733, 2006.5.12.).


③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득이 주식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 볼 수 없다(대법 2007두24302, 2008.11.27.).

 

(5) 명의신탁한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3⑥8). 이 신설 규정은 2016.2.5.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6760호, 2016.2.5., 상증령 부칙 7).
 

 

 

 

 

(6)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등

2019.1.1. 이후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사례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유상증자 내역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20,000(평가기준일 2016.10.31.)

- 신주 140,000주 발생,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액면가액)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13,000

- 비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이 아니고 A법인은 갑과 특수관계인이다.


○사실관계

- 을과 병에게 배정된 신주는 갑이 주금납입

- 증자 전 을의 주식 16,740주는 갑이 명의신탁(증여세 제척기간 만료)한 것이며, 증자전 병의 주식 21,000주는 병 본인 소유인 경우

 

 

 

 

 

•해설

① 불균등증자(신주)에 따른 증여세 과세

- 형식은 구주주 지분율대로 균등증자했으나 실질주주 갑은 증자시 병에게 배정한 신주만큼 초과인수했으며, 처 을에게 배정한 신주는 실질소유자 본인이 인수했으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과세문제 없음.

갑의 증여이익:(13,000 - 5,000) × 18,375주 = 147백만원


②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명의개서일 현재 1주당 평가액으로 평가함)

- 실질주주는 갑이나 을과 병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1주당 가액은 신주인수가액이 아닌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을의 증여이익:13,000 × 14,648주 = 190,424,000

병의 증여이익:13,000 × 18,375주 = 238,875,000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사망 후 재명의신탁시 과세방법

<사실관계>

실제소유자인 갑이 A주식을 을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고 갑 사망 후 동 주식을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병에게 명의개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
 

 

 



① A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병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

② A주식을 병에서 갑의 상속인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③ 병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④ 을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지 여부

 

<과세방법>

① 을에게 A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A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갑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주식평가액 1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며,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주식(평가액 15억원)을 병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②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③ 명의수탁자인 병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A주식 명의를 환원받은 실질 소유자인 갑의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을이 병에게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 행위가 없으므로 환급하는 것이다.

 

<관련 예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사실상으로는 또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양도가 없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다(서일 46014-10535. 2003.4.30.).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5)

 

 

 

 

 

 

 

 

 

 

 

 

 

 

 

가. 개요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이하 “득정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헐값에 자녀에게 취득시킨 후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지원해 우량기업을 만들어 주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997.1.1.부터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했으며, 그 이후 과세대상 거래를 계속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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