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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너~무’ 몰아줬다면 저부가가치 용역(LVAS)으로 안 봐
일감 ‘너~무’ 몰아줬다면 저부가가치 용역(LVAS)으로 안 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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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쳐 3월 시행
- 매출 중 국외 특수관계인에 준 용역이 5% 초과→LVAS 배제

대기업 대주주나 대자산가들이 국외 특수관계법인 등에 사업서비스 등의 용역을 맡기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금을 지급,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령이 정한 정상가격 계산법을 보다 정교하게 적용키로 했다.

해외에 대주주 자신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참여한 자회사 등 계열사를 설립, 해당 회사로부터 사업서비스 등 이른 바 ‘저부가가치 용역(Low Value Adding Services, LVAS)’을 비싸게 제공받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저부가가치 용역’ 국제거래 가격 합계가 ‘거주자 매출액의 5% 또는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통상적 용역거래의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가 앞으로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규모가 국내 대주주 사업체 매출액의 5% 또는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가령 연간 매출이 1조원인 대기업 대주주가 대주주로 참여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연간 500억 원을 초과한 용역을 구입하면, 정상가격을 더 정밀하게 계산해 대주주가 국외 특수관계인을 통해 거둔 이익을 더 철저하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앞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③항에서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을 정의한 뒤 “해당 사업연도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때는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법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에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간 거래를 가정해 계산한 정상가격을 적용한다는, 이른 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을 신설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타 부처 의견들을 반영해 3월중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회계법인이나 로펌 등의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국외특수관계법인이 국내 본사에 제공하는 경영지원용역이 본사 영업과의 업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왔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이들은 특히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자회사의 영업 관련성을 입증할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영지원용역의 일부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확대 해석, 손금 부인하는 경향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해 전국관서장회의에서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영자문료 지급 등 편법적인 탈루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대응 프로젝트'의 관련 행동지침(Action 10)을 통해 과다한 경영자문료 지급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한 보호장치 및 규제를 마련 중이다.

BEPS팀은 저부가가치 용역에 해당하는 경영지원용역의 효과를 금액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점을 고려,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필요 없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산하도록 제안했다.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은 이런 국제사회의 합의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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