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6:26 (화)
“‘4촌 혈족에 상속 4순위’ 부여 민법 ‘합헌’”
“‘4촌 혈족에 상속 4순위’ 부여 민법 ‘합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28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민법 제1000조 위헌심판 제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
“개인사정 일일이 고려한 상속인 기준 법률에 규정 어려워”
“민법, 상속효과 귀속에 대한 상속인 선택권 보장”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재산을 상속할 순위를 부여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가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상속의 순위를 정한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 순으로 상속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규정이 상속 포기 관련 규정과 결합하면 사실상 4촌 이내 혈족에게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것을 강제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가 맡은 사건에서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82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는데, 1∼3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다.

이에 원고인 채권자 측에서 4촌 형제 등 9명을 채무의 상속자로서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만 4촌 혈족까지 상속 순위가 찾아오는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빚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4촌 혈족의 개인적 사정이나 망인과의 친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촌 혈족을 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은 상속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법이 상속의 효과를 귀속 받을지 여부에 관한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속인에게 불측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