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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한, 31일까지로 연장…비대면 신청도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한, 31일까지로 연장…비대면 신청도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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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6월에 지급 예정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납세자 편의 위해 당초보다 신청기한 늘려”
세무서 방문 안해도 전용 콜센터 및 팩스‧우편 등 비대면 신청 가능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당초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이 한시적으로 추가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15일 연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문 발송 가구별로는 ▲단독 67만(68.0%) ▲홑벌이 28만(28.7%) ▲맞벌이 3만(3.3%)이다.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비대면 신청방법을 보면 ▲ARS전화(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휴대전화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후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 후 신청 등이 있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추가된 ▲전화로 7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 ▲안내문 발송시 동봉한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우편으로 제출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의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해달라”고 권유했다.

한편 지난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은 단독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된 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및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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