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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승계’냐 ‘처분’이냐…회계사가 본 ‘신세계-이마트’ 분할 쟁점
월마트 ‘승계’냐 ‘처분’이냐…회계사가 본 ‘신세계-이마트’ 분할 쟁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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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과정서 ‘승계’된 월마트 합병차익 850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작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완패한 신세계…이달 25일 고등법원 변론 재개
기업 ‘구조조정’ 사건 쟁점 일반 눈높이에서 쉽게 푼 공인회계사 해설 나와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미지=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미지=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1심에서 완패한 신세계의 850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의 변론이 이달 25일 재개된다.

지난해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신세계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2016년 1월에 내린 2011사업연도 법인세 85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세계는 바로 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변론이 종결돼 올해 1월 15일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다시 변론이 재개돼 3월 25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복잡한 세법문제가 걸려 있는 이 사건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푼 공인회계사 해설이 나왔다.  

유정하 회계사(세정회계법인)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해설을 중심으로 이 사건과 쟁점을 정리한다. 

신세계와 이마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마트가 신세계의 별도 법인으로 떨어져 나오기 전, 2006년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했다.

월마트는 당시 세계 1위 유통회사였는데, 국내진출했다가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8년만에 사업을 철수했다.

이때 월마트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신세계에 주식을 다 팔고 갔는데, 신세계는 월마트 주식을 8250억원에 인수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인수했던 월마트를 합병했다. 

‘인수’는 주식을 단순히 매입하는 것이며,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정하 회계사는 “신세계가 월마트를 2008년도에 합병하면서 이마트 사업부문에 월마트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만약에 세금을 다 내고 합병했다면 월마트는 거의 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당시에 냈다면 600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인데, 신세계는 이를 합병당시에는 내지 않고, ‘과세를 이연’시키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합병, 즉 적격합병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월마트는 60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신세계 법인에 합쳐졌다.

이 같이 대기업들간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합병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기업들이 자문사로부터 세금과 관련한 자문 후 의사결정을 한다는 유 회계사의 설명이다.

2011년 5월에 마트사업부문이 별도 ‘이마트’ 법인으로 분할된다.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도 구조조정의 한 종류인데, 분할을 통해서 신세계 마트 사업부문을 맡고 있던 이마트가 별도의 법인으로 떨어져 나오게 된다.

마트 사업부문 안에는 2008년도에 신세계가 합병을 했던 월마트가 포함돼 있다.

2011년 법인 분할을 통해 2008년도 당시 합병된 월마트를 포함한 마트 사업부문 전체가 분할로 떨어져 나왔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 때에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방식으로 분할했다. 

무엇이 문제인가…법의 모호성으로 ‘승계’와 ‘처분’의 요건이 충돌
2008년 월마트 합병 후 2011년 이마트 법인분할까지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신세계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할을 한 것이고, 분할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유 회계사는 “만약에 이때 분할을 함에 따라 몇백억, 몇천억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된다면, 기업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신세계 법인을 세무조사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탈세혐의가 있을 때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당시 국세청은 합병당시 그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합병 당시에 내지 않고 이연시킨 법인세 600억 정도가 이마트 사업부문이 분할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이연된 법인세 600억원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총 850억 정도를 추징했다. 

세법은 합병 당시에 내지 않고 이연시켰던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600억은 처분시점에 내도록 하고 있다. 

유 회계사는 “국세청은 신세계가 2011년 이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월마트가 처분됐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850억원을 추징한 것”이라 설명했다.  

신세계는 마트 사업부의 법인 분할이 합병한 월마트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850억 법인세 추징을 받은 신세계는 일단 세금을 내고 불복절차에 들어갔다.

유 회계사는 “여기서 쟁점은 이마트 사업부문이 분할할 당시에 기존의 월마트를 합병했던 이 사업부문이 처분된 것인지, 아니면 처분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가 된 건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과세하라’는 규정도 나와있고, 분할을 할 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적격분할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라 승계를 하는 것’이이라는 요건도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두 요건이 사실상 충돌한 것”이라면서 “신세계는 ‘승계’로 보고 법인분할을 한 것이고, 국세청은 ‘처분’한 것으로 봐서 과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의 과세불복을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2016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신세계의 이마트 법인 분할로 인해 기존의 월마트 사업부문을 처분한 걸로 봐 법인세 관세한 국세청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세계에 이에 불복해 2018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22일 “적격분할이라고 해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의 요지는 적격분할에 따라 당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이상,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 회계사는 “지금은 2008년도 합병할 당시와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합병을 했다가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과세를 여전히 이연시켜주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이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국세청은 ‘처분’한 것으로, 신세계쪽에서는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고, 모든 경제 활동을 법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호한 부분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다” 면서 “1심에서 신세계가 패소하기는 했지만 대법원 최종 결론까지 지켜봐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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