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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세무사 위촉비율 42.3% 이하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세무사 위촉비율 42.3% 이하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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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출신 세무사 지방청 2명, 세무서(1,2군) 1명, 세무서(3군) 2명 이하 위촉해야
- 여성위원은 지방청 6명, 세무서(1,2군) 4명, 세무서(3군) 2명 이상…4월1일 이후 적용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사 위촉비율이 42.3%이하로 바뀐다.

국세청은 최근 각 지방국세청에 올 4월 1일 위촉자부터 제시된 세무사나 여성위원의 비율이나 숫자대로 위촉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업무지시에 따르면, 세무사 위촉 비율은 42.3% 이하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일 경우 2명, 1·2군 세무서는 1명, 3군 세무서는 2명 이하를 각각 위촉하라는 지시다.

여성위원은 지방국세청은 6명, 1·2군 세무서는 4명, 3군 세무서는 2명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세무서 3군은 세무서 전체 인원이 50~60명 되는 소규모 세무서로 총 24개다. 중부국세청의 경우 강릉·영월·삼척·속초·홍천세무서 등 5개 세무서가, 부산국세청은 거창세무서가 해당된다.

대전국세청은 3군 세무서가 8곳으로 제일 많은데, 영동·제천·공주·논산·보령·서산·홍성·예산세무서가 해당 세무서다.

광주국세청은 정읍·남원·나주·해남세무 등 4곳이, 대구국세청은 경산·영덕·안동·김천·상주·영주세무서 등 6곳이 3군 세무서다. 

한편 올 1월 1일 현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은 총 164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사가 696명으로 42.3%, 변호사 418명 25.4%, 회계사 381명 23.2%, 교수 147명 8.9%, 기타 2명 0.1% 순이다.

이 중 국세공무원 출신은 195명으로 전체의 11.9%를, 여성위원 비율은 430명 26.2%를 차지했다.

현재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관)과 외부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5명과 공인회계사회 2명, 변호사회 2명, 세무사회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 등 관련기관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회원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지방국세청 납보위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과 외부 1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장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3군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원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등을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하기 위해 본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8년 각 지방청·세무서에 설치됐고 2014년 법제화 됐다. 2018년 4월에는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②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③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④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⑤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고충 민원 등) 등이다. 납세자는 ①, ② 항목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위 ①~③항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재심의한다.

한편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하면 조사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자영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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