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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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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환급은 20일, 개별환급은 31일까지 앞당겨 지급
- 부도·폐업회사 근로소득자, 직접 온라인 신청도 가능
- 회사가 환급금 먼저 지급후 10일 낼 세금과 정산가능

국세청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발생한 직장인들에게 환급 근로소득세를 가급적 빨리 돌려주기로 했다.

회사 경리부서에서 임직원 연말정산을 일괄적으로 시행, 환급금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에 ‘일괄’ 환급해줄 경우 당초 3월31일까지인 지급일정을 이달 20일까지로 앞당겼다.

국세청은 6일 “회사가 연말정산을 일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급 세금은 개별 환급받아야 하는데, 당초 4월10일이었던 환급금 지급일정을 3월31일까지로 앞당겨 지급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조기환급 관련 공지’를 했다.

공지에 따르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회사에 다니던 근로소득자는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 대상자들은 홈택스에서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조기에 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 신청은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원천세액에서 차감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정환급 대상자로, 회사별로 지급일정이 조금씩 다르다.

급여일이 매달 5일인 한 법인의 세무부서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는 3월5일 급여지급 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환급이 발생한 임직원들에게 우선 회사 돈으로 환급 근로소득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때 회사가 납부할 다른 세금이 있다면 회사가 먼저 직원들에게 지급한 환급금만큼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지 않는 식으로 정산, 사실상 3월20일 전에 모든 연말정산 업무가 모두 끝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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