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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선세무서 과장들, 휴일 출근해 비상대기
[코로나-19] 일선세무서 과장들, 휴일 출근해 비상대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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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김현준 국세청장 지시로…평소 당직 근무 안하다가 비상근무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인 가운데, 국세청도 6일부터 일선 세무서에도 비상근무조를 편성, 휴일에도 세무서에서 주야간 비상대기 근무를 했다.

8일 국세청 일선 세무서 간부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6일 전국 일선 세무서에 “과장(사무관급)들이 주말 비상근무조를 편성, 세무서 당직실에서 주야간 비상대기 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통상 일선 세무서에선 과장(사무관) 이상은 당직(일직, 숙직)을 안하고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은 숙직은 안하고 일직은 한다.

당직과 비상근무는 각각 편성한다. 을지훈련 등 정부 전체가 대응하는 상황조치 훈련 때는 비상 근무를 하는데, 이때는 평소 당직을 안하는 관리자 등도 비상근무조에 편성돼 근무를 하게 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근무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평일 야간 당직은 물론 주말 야간당직을 서 왔다. 본청 국장들은 특히 자연재해 등 재난상황 때는 모든 부처에서 모인 간부들과 함께 국무총리실에서 24시간 비상대기 당직근무를 해왔다. 본청과 지방국세청 과장급(서기관)과 팀장급(사무관)들도 자체 야간당직근무 규정에 따라 평일과 휴일 윤번제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

다만 일선 세무서는 여성직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휴일 야간 당직을 남성들끼리만 당직을 서는 어려움 탓에 남성 직원 중심으로 휴일 저녁 9시까지 세무서에서 당직을 서고 이후는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는 체제로 근무해왔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 야간 당직자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온라인과 모바일로 제어되는 자동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세무관서 전화를 당직자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시켜 재택근무를 해왔다.

다만 태풍 등 재난상황이 되면 이런 재택당직근무를 관서당직근무로 전환, 비상대기 개념의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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