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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0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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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14일 닷새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자, 신원보호·익명성 보장…신고 내용 국세청에 ‘미제공’
조달청, 신고물량 적정가에 매입…“신고기간 이후 무관용 총력 대응”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내에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처벌이 유예된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내에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처벌이 유예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유예된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가 양성화되지 않고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조속히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이기도 하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유예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원보호 및 익명성 보장 ▲신고 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부대비용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미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1398)에 연락하거나 인터넷(www.clean.go.kr),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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