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9 (수)
[안테나] 세정가, ‘전관예우’ 세무사 조사 진행상황에 촉각
[안테나] 세정가, ‘전관예우’ 세무사 조사 진행상황에 촉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1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사기간 연장에 냉정한 분위기 유지, 일부에선 ‘역차별’ 우려
- 일반적 내용 중심 ‘센 조사’ 진행…“유착 보단 일반 결과 예상”
- 현직 대면 수년 전부터 어려운 분위기, “색안경 오해 털고 가야”
- ‘전관’ 기준 모호해 “국세청 출신이면 모두 전관이냐?” 볼멘소리
- 의외로 센 조사에 조사국 간부 성향도 화제…“업무 열정이겠죠”

국세청이 지난 달 착수한 전문 자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사대상의 경우 조사기한 연장이 진행되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

전문 자격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이어져 왔지만 이번 조사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조사 네이밍에 이른바 ‘전관예우’가 붙어 있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으로 ‘전관특혜’를 지목한 상황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연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지시사항’으로 특별하게 시달한 내용이어서 이번에 첫 적용되는 전관예우 조사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소위 현미경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황과 분위기 때문인지 조사현장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특히 세정가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은 전관예우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자격사 조사에 세무사가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 전관예우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가 해당돼 세무사업계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한 다소 여유가 있었던 셈.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는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수년 전부터 소위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에 대한 ‘거리두기’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이 때문에 달라진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오해와 따가운 시선도 적지 않았던 상황.

따라서 이번 전관 세무사에 대한 조사로 현직 국세공무원과 선배인 전직출신 세무사 사이의 업무와 관련된 간격은 상당히 멀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조사결과나 이에 따른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한편 전관예우 차원의 세무사(세무법인 포함) 조사에 대해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벌써부터 ‘전관 차원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국세청 출신 한 중견 세무사는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내용을 꿰뚫고 있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무상으로 허술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에 대해 거리를 둔 것은 오래된 일”이라고 말하면서 “사회 일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일(결과)은 아마 힘들 것”이라고 예상. 특히 이 세무사는 “솔직히 말해 국세청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직 후배 국세공무원들에게 업무상 받은 불이익(역차별)이 늘 불만이었다”고 말하면서 “대리인을 떠나 업무상 연관된 대면조차 슬슬 피하는 분위기에서 무슨 ‘전관예우’의 이름을 붙이느냐”고 다소 흥분.

한편 세무사 전관예우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인데 국세공무원 직원 출신 한 세무사는 “개인 사무소든 세무법인이든 ‘전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국세청 출신이면 모두 다 전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일반적인 조사도 상황에 따라 ‘전관예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

또한 이번 전관예우 세무사 조사와 관련해 세무사 업계에서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이 붙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진행되는 내용을 탐문해 보면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아주 ‘세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과거 법조계 등에서 나왔던 대형 사건을 몰아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등 소위 ‘비리’ 수준의 전·현직 유착 업무처리는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으로서도 시의적절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전·현직 사이의 유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반응과 함께 “차제에 전직이라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부 풍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한마디씩.

또한 이번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데다 조사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주관하는 조사국 고위 관계자들의 성향 등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세정가에서는 이에 대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후배 공무원의 열정으로 이해한다”는 분위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